연말정산이란 그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한 번 더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그만큼 환급해주고 적게 내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보고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된다.이처럼 중요한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내역을 내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에 가능하다.인증서가 없는지 이동에만 있는 경우는 우선 사용 중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행 또는 복사하기 바란다.1. 홈 택스>공동/공인 인증서 로그인>[연말 정산 간소화]아이콘-아래 화면은 연말 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변통으로 운영하는 화면의 스크린 샷이다.-해당 기간 이외는[조회/발급]>[연말 정산 간소화]>[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2. 귀속연도/월 선택 >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각 공제금액이 조회된다.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기존 근무지 근무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5~6월 전 직장/10~12월 현직장 근무의 경우 5,6,10,11,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이 경우 1~12월 전체 선택 >해당 내용만 선택한 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 3. [한 번에 다운로드] > [다운로드] 클릭 –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
■ 주의 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조회되지 못한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2. 연말 정산 과세 기간(귀속년도)중에 입사 또는 퇴근 전체 근로자 자료 가운데 근로 제공 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과세 기간 중에 입사 또는 퇴근한 근로자는 주택 자금/주택 마련 저축/신용 카드 등 소득 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3. 부양 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부양 가족이 동의하면 노동자들은 가족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4.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연말 정산의 절세 방법
어린 아이, 소득 없는 부모가 있으면 생활비가 더 걸린다.이렇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인적 공제이다.소득 공제의 하나인 이런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 집중하고 과표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또 의료비 공제가 있지만 병원에서 병을 치료할 때 쓴 의료비가 모두 합한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그래서 소득이 낮은 쪽에 집중하고 주는 것이 좋다.연말 조정을 앞둔 제4분기를 맞아 연금 상품(연금 저축 보험, 펀드)와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 연금)을 적극 추천한다.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의 만 50세 미만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연금 계좌에 연간 400만원(만 50세 이상자는 600만원)한도로 납입 금액의 12%(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개인형 IRP계좌 또한 납부액 300만원까지 12%의 금액을 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써 연금 상품에 400만원, 개인형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품하면 약 84만원의 세액을 환급 받게 된다.다만 세액 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는 연금으로 받는 때에 효과적이며, 일시금으로 받으면 공제를 받은 세금이 돌아오다 낸다는 점을 참고할 것.카드 사용액이 중요하다.
보통 회사원의 소득 공제 항목 1호가 카드 사용 금액이다.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이 공제의 문턱인 “총 급여액의 25%”을 넘어야 한다.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 카드 15%, 현금 영수증·직불 카드·직불 카드 30%, 전통 시장·공공 교통 40%(하반기 공공 교통 사용 분은 80%)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 표준에서 공제된다.총 급여의 25%대를 아직 넘지 못하면, 직불 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카드로 쓰는 게 좋다, 25%를 넘으면 공제율이 신용 카드보다 높은 직불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공공 교통 공제율을 80%까지 높인 만큼 나머지 1개월 반 버스·지하철에 잘 타면 공제 혜택이다.또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 시장, 공공 교통 기관, 도서 공연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각각 나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한다.프리미엄 세무 법인 세안 택스
보통 직장인 소득공제 항목 1호가 카드 사용 금액이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총급여의 25%대를 아직 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25%를 넘으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까지 끌어올린 만큼 남은 한 달 반 버스·지하철을 잘 타면 공제 혜택이 된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카드사용액을 늘리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소비증가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해준다. 프리미엄세무법인 세안택스